2020.03.08 국방일보/유엔 참전용사 예우 법적 근거 마련
- 작성자admin
- 작성일2020-03-09 1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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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309/2/BBSMSTR_000000010028/view.do
관련법 국회 통과…참전국 협력관계 조성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법률에 따라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과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와 참전국 현지 보훈행사를 진행하는 등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정부·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법률은 앞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