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자격과 기준은 1959년 “대한민국과 유엔간에 체결된 유엔기념공원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과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이하 “국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아래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한 해당국가 대사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협정에 의거한 안장자격
- 주한 유엔사령부 휘하에서 복무하다가 사망한 자
- 유엔 또는 주한 유엔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자
◈ 국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한 안장자격
- 한국전쟁 중에 전사하여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안장자(전사자)의 부인은 합장될 수 있다.
-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전후 사망자)는 참전용사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유엔군 참전용사(전후 사망자)의 부인은 합장될 수 있다.
-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안장자의 형제·자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일 경우, 합장될 수 있다.